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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책지원

정책지원

전북특별자치도
탄소중립·녹색성장
기본계획 수립

2024~2033

필요성

  • 국가 탄소중립·녹색성장 기본계획(2023년 4월) 수립 후 정합성을 고려한 광역지자체 기본계획 수립이 필요함
    (2024. 4까지, 기본법 제11조)
  • 기본계획은 전북자치도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전략, 목표, 세부사업 등
    탄소중립 기반을 구축함과 동시에 전북 14개 시군과 탄소중립 지원센터 주요사업 마련의 기준으로 활용됨

목표

  • 전북자치도 온실가스 감축목표, 탄소중립 전략 및 세부과제를 설정함으로써
    지자체 탄소중립 특화모델을 개발하고 지속가능한 녹색성장과 동시에 2050 국가 탄소중립 목표 달성에 기여하는데 있음

주요내용

  • 전북자치도의 온실가스 배출‧흡수 현황 및 전망
  • 전북자치도의 중장기 온실가스 감축목표 및 부문별‧연도별 이행대책
  • 전북자치도의 기후변화 감시‧예측‧영향‧취약성평가 및 재난방지 등 적응 대책
  • 기후위기에 따른 전북자치도 보유 자산에 대한 영향과 대응방안
  • 기후위기 대응관련 국내외 협력방안
  • 탄소중립 이행을 위한 교육‧홍보에 관한 사항
  • 녹색기술ㆍ녹색산업 육성 등 녹색성장 촉진에 관한 사항
  • 이행관리 및 환류 체계 구축
    ※ 세부내용은 환경부 지자체 탄소중립 기본계획 수립 가이드라인(‘23. 5.)에 따름
기초지자체
탄소중립·녹색성장
기본계획 수립지원

2025~2034

필요성

  • 국가 및 광역지자체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 수립 후 기초지자체 (시·군 단위) 탄소중립 기본계획 수립이 필요함(기본법 제12조)
  • 국가와 전북자치도 탄소중립 전략 실현의 실질적인 이행주체로서 기초지자체의 역할이 대두되고 있으며, 탄소중립을 목표 달성을 위해 전북자치도 14개 시군 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온실가스 감축 및 대응기반 정책을 포괄하는 기본계획 수립이 필요함

목표

  • 지역 맞춤형 온실가스 감축목표, 전략, 세부과제 설정 등 계획수립 컨설팅을 통해
    기초지자체 탄소중립 관련 최초 법정계획 수립을 지원하고 지역 탄소중립 기반을 마련하는데 있음

지원내용

  • 지역별 온실가스 배출ㆍ흡수 현황 및 전망
  • 지역별 중장기 온실가스 감축 목표 및 부문별ㆍ연도별 이행대책
  • 기후위기 대응과 관련된 대내외 협력에 관한 사항
  • 탄소중립녹색성장 추진을 위한 교육ㆍ홍보에 관한 사항
  • 녹색기술ㆍ녹색산업 육성 등 녹색성장 촉진에 관한 사항
  • 탄소중립 이행을 위한 교육‧홍보에 관한 사항
  • 녹색기술ㆍ녹색산업 육성 등 녹색성장 촉진에 관한 사항
  • 그 밖에 탄소중립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해 시장 또는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    ※ 세부내용은 한국환경공단 ACT센터의 협의 및 지원을 통해 수행할 예정임
탄소중립 이행평가 지원

필요성

  • 기본법에 따라 2025년부터 ‘전북특별자치도 탄소중립·녹색성장 기본계획’의 추진상황과 주요 성과를 매년 점검해야 함
    (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·녹색성장 기본법 제13조 2항)

점검원칙

  • 매년 지자체 계획에 대한 연도별 추진현황 점검을 통해 계획을 수정·보완하고 점검 결과를 환류·보고함
  • 지역의 특성을 반영하여 수립한 지자체 정책을 스스로 진단하고, 환류하는 자체평가(self-evaluation) 방식을 원칙으로 함
  • 추진상황 점검은 해당 연도의 집행 실적, 성과 및 보완사항 등을 진단·평가하고,
    그 결과를 다음 연도 계획에 반영하기 위한 과정으로, 점검과정에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참여를 보장해야 함

점검절차

  • 지자체는 지자체 계획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별도 조직(T/F, 위원회 등)을 운영할 수 있으며, 주관 및 소관부서 간의 협조·협력에 노력하여야 함
    (1) 소관부서는 소관 과제들을 자체 점검·평가하고 과제별 관리카드와 소관부서별 추진상황 점검결과를 작성하여 주관부서에 제출하여야 함
    (2) 주관부서는 소관부서의 추진상황 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점검 결과 보고서를 작성한 후 의견수렴을 위한 점검 보고회 등을 개최할 수 있음
  • 주관부서는 점검 보고회 결과 및 조치사항을 반영하여 점검 결과 보고서를 보완하고 지방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후,
    매년 5월 31일까지 환경부장관 및 관할 시·도지사(시·군·구의 경우)에게 제출하여야 함
  • 점검 결과 보고서는 정확한 사실과 근거에 기초하여 작성하여야 하며, 수록된 자료에 대해서는 관련 출처를 정확하게 기재하여야 함.
    필요시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설명 보충
  • 지자체는 점검 결과의 활용 및 조치를 위해 자체 추진상황 점검 결과에서 나타난 미흡 및 개선·보완사항에 대해서
    조치계획을 마련하여 결과보고서에 포함하고 이를 차년도 과제 추진시 반영하여 시행함

추진상황 점검 및 보고체계

탄소중립기본법의 추진상황 점검 주체별 의무 및 역할

탄소중립기본법의 추진상황 점검 주체별 의무 및 역할 표
구분 주요역할 근거
지자체 전북자치도지사 점검 결과보고서 매년 작성
점검 결과보고서 지방위원회 심의 요청
심의 완료 점검 결과보고서 제출(→ 환경부장관)
위원회의 개선의견 반영
제13조 제2항, 제3항
시장·군수 매년 점검 결과보고서 작성
점검 결과보고서 지방위원회 심의 요청
심의 완료 점검 결과보고서 제출
(→ 관할 시·도지사, 환경부장관)
위원회의 개선의견 반영
제13조 제2항, 제3항
전북자치도 탄소중립 녹색성장 위원회 관할 지자체 점검 결과보고서 심의 제13조 제2항
환경부 지자체 종합 점검 결과보고서 작성
지자체 종합 점검 결과보고서 제출(→ 위원회)
지자체 점검 결과보고서 작성에 필요한 사항 지원
(시행령 제8조 제6항)
제13조 제2항
2050 탄소중립 녹색성장위원회 종합 점검 결과보고서 개선의견 제시 제13조 제3항

자료: 지자체 탄소중립·녹색성장 기본계획 수립 및 추진상황 점검 가이드라인, 2023. 5., 환경부

지자체 이행점검 세부절차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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