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
전체메뉴SITEMAP
닫기
통합검색
닫기

설립목적 및 배경

설립목적 및 배경

추진배경 및 목적
파리협정에 따라 기후변화 당사국은 2050년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장기 비전과 2030년까지 국제사회(UN)에 감축이행을 약속하는 구속력 있는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제출하였습니다.
이에 따라 세계 주요국가 및 정부 및 지자체 탄소중립 선언 등 ‘탄소중립’ 실현을 위한 전 지구적 노력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.
특히, 국가 2050 탄소중립 달성과 그린뉴딜/녹색성장 추진의 실질적인 이행주체로서 지자체의 역할이 대두되었습니다.
전북 탄소중립 지원센터의 목적은 전북의 탄소중립‧녹색성장에 관한 계획의 수립‧시행과 에너지 전환 촉진 등을 통해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지원하는 데 있습니다.
설립근거
  •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68조
  • 제68조(탄소중립 지원센터의 설립)
   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의 탄소중립ㆍ녹색성장에 관한 계획의 수립ㆍ시행과 에너지 전환 촉진 등을 통해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지원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역에 탄소중립 지원센터를 설립 또는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.
  • 전북특별자치도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 조례 제37조
  • 제37조(탄소중립 지원센터의 설립ㆍ지정ㆍ운영 등)
    ① 도지사는 법 제68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탄소중립 지원센터(이하 “지원센터”라 한다)를 설립 또는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.



^
TOP

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덕진구 만성중앙로 11 (현목빌딩) 203호 대표전화 063-280-7162